“22대 국회, 노동개혁 입법 서둘러야···근로시간 유연화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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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기업 상당수는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고용노동 입법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84.6%가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급변하는 산업구조 변화,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라는 응답이 88.1%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84.6%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선진화 등을 위해 노동개혁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하는지 설문한 결과 \’적극 추진해야 한다\’ 29.4%, \’추진해야 한다\’ 55.2%로 집계됐다. 반면 \’추진할 필요 없다\’ 13.4%, \’전혀 추진할 필요 없다\’ 2.0%에 머물렀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자 중 과반수(58.8%)는 노동개혁 입법 시기에 대해 \’국회 구성 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연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국회 구성 후 즉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과 \’제22대 국회 회기 내에 추진하면 된다\’는 응답이 각각 20.6%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22대 국회에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입법 과제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55.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은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31.1%),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24.5%),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도 개선\'(22.6%),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폐지\'(20.6%) 순으로 조사됐다.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될 경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입법은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34.3%), \’노란봉투법 개정\'(20.4%), \’법적 정년연장\'(20.4%) 등으로 조사됐다.

장정우 경총 노사협력본부장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필수적이며 제22대 국회에서 노동개혁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회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관계를 선진화 시킬 수 있도록 노동개혁 입법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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