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플랫폼 어플 서비스 경쟁 불붙어

21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을 맞아 주요 택스테크 플랫폼 어플 서비스의 경쟁이 고도화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300만원(필요경비 제외) 이상이라면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더라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 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어서는 사람도 해당되며,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올해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약 460만명이 총 1조350억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인다. 텍스테크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5월 대목을 맞아 고객 유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SSEM은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서비스로, 사용이 편리하고 간편하고 빠른 신고가 가능해 간편장부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종합소득세 계산이 가능하며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3만 3천원에 신고가 가능하다.

새롭게 택스테크 사업에 뛰어들어 파격적인 조건을 내새우는 서비스도 있다. 절세로봇은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고 필요경비, 공제항목을 최적화하고 추가 공제항목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해 세금환급 및 절세에 적합하다. 23년도 12월에 서비스를 오픈해 신규고객에게 조회 및 계산부터 신고까지 무료로 가능한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유료화 계획은 없다고 한다.

삼쩜삼은 전국 세무사와 연계해 ‘세무사 신고 서비스’를 론칭했다. 세무사와 파트너 제휴를 맺어 개인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 계산과 신고를 제외한 환급액 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세무사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없이 업무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삼쩜삼은 세금 환급액의 10~20%의 수수료로 정률제로 책정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다양한 서비스의 세무 플랫폼이 출시되어 납세자의 편의와 혜택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세청도 홈택스에 AI 관련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향후 AI 세무시장은 더욱 커지고 다양한 혁신 서비스로 납세자의 세무 업무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1
0
+1
0
+1
0
+1
0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