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성안합섬·현대중공업터보기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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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News1
금융위원회 전경. /News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안합섬과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8일 제9차 회의에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성안합섬은 경리팀 직원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회사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을 횡령한 뒤 같은 금액을 매출채권으로 허위 계상했으나, 회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했다. 허위 계상 규모는 5년간 1001억5600만원에 달했다.

성안합섬은 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자산 손상 검토 과정에서 장부가와 사용가치 산정에 오류가 있었는데,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총 395억4500만원을 과소·과대 계상했다. 성안합섬은 해외 관계기업이 지속해 당기순손실을 내는 등 손상 징후가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52억3500만원), 재고 자산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과대 계상한 점(56억2900만원) 등의 문제도 있었다.

증선위는 성안합섬의 증권발행을 8개월 제한하고,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관련 임원의 해임도 권고했다. 성안합섬의 감사인인 안경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도 성안합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을 결정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는 팔리지 않은 재고자산을 매출원가로 대체하는 등 의도적으로 매출원가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5억3000만원을 과대 계상했다.

증선위는 현대중공업터보기계에 2년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터보기계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는 같은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을 조치했다.

성안합섬, 현대중공업터보기계, 안경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세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이밖에 이산회계법인과 산경공인회계사 감사반, 세신공인회계사 감사반 등도 담당 회사에 대한 감사절차가 소홀했다고 지적하고,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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