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파두 막자” 금감원, IPO시 주관사 실사 필수 항목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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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튀기 상장’으로 논란을 빚었던 ##파두##로 인해 기업공개(IPO) 시장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에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상장 주관사인 증권사가 예비 상장 기업의 몸값을 평가하기 위해 실사하는 과정을 규정으로 정하면서다. 기존엔 구체적인 실사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 이같은 개선안을 포함해 금감원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놨다.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뉴스1
금융감독원 여의도 본원/뉴스1

9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주관 업무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 증권사 대표로는 미래에셋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하나증권, 신영증권이 참석했다. IPO로는 업계 선두 주자인 NH투자증권은 빠졌는데, 파두 주관사를 맡았던 탓으로 해석된다. 당시 NH투자증권과 파두 공동 주관을 맡았던 한국투자증권도 제외됐다.

이번 간담회는 파두 사태로 물살을 탔다. 지난해 8월 반도체 팹리스 업체 파두가 상장 전 2023년 매출액 추정치는 1203억원 밝히면서 1조5000억원의 몸값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상장 직후 실적 발표에서 2분기 매출액은 6000만원이라고 발표했고, 이 탓에 뻥튀기 상장 의혹이 일었다.

이에 금감원은 주관사의 실사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기업 실사 항목과 방법, 검증 절차를 규정으로 만들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부실 실사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규 사업 추진 계획, 자금 조달 계획과 관련해 경영진 면담을 필수화했다. 또 회사가 준 자료를 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회사 거래처 담당 부서 직원을 면담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실사 책임자인 주관사 임원이 실사 계획과 진행 경과를 확인하고 최종 실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해 승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규정에 따라 실사 업무를 하지 않는 증권사에 대해선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제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시 서식을 개정해 실사 책임자를 공시하고 실사 검증 절차와 실사 의견란을 기재해야 한다.

수수료 구조도 개선된다. 현재는 기업이 IPO를 완료했을 때만 증권사에 성공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IPO가 중간에 좌초돼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IPO가 중간에 틀어지면 기업은 증권사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관행 탓에 증권사는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할 유인이 있다.

금감원은 수수료의 최소 금액은 정하지 않고 IPO 계약 해지 시 주관회사 업무에 대한 대가 수취 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증권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수수료는 수취하지 못 하도록 하고, 수수료 구성과 지급 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공모가 산정과 관련해 주관사의 내부 기준 마련도 의무화된다. A사가 주류 유통업을 영위함에도 기업 가치를 산정하면서 글로벌 명품 제조사와 국내 유수 음료 제조사를 비교 기업으로 선정하면서다. 주관사는 내부기준에 대한 예외를 적용할 땐 내부 승인과 문서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IPO 공모가격 결정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증권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한국거래소 심사에서 발견된 중요 투자위험 등 핵심 투자판단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이 정보엔 주관사 내부 심의 내용과 과거 주식 발행 정보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주관사의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포함돼야 할 항목을 정하기도 했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시장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상반기 안에 규정을 개정해 올해 안에 주요 주관사 업무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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