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분쟁 연평균 4300건…반복되는 신축 아파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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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건설 현장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국내 한 건설 현장 모습.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 이미지투데이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800여가구 규모의 전남 무안군 오룡지구 신축 아파트 단지에 부실시공 논란이 불거졌다. 이 단지는 이달 말 입주 예정이나 최근 진행된 입주자 사전 점검에서 건물 외벽과 내부 바닥 및 벽면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신축 아파트 하자에 대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아파트 하자 분쟁 사건 처리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벽면과 바닥이 휜 듯한 모습./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내부 벽면과 바닥이 휜 듯한 모습./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뒤틀리고 무너지고…논란의 신축 아파트=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역대급 하자 나온 신축 아파트’라는 제목과 함께 건물 외벽과 벽면이 휘고 뒤틀린 듯한 아파트 사진이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 속 아파트는 전남 무안군의 ‘힐스테이트 오룡’. 작성자는 사전점검 결과 건물 외벽이 휘고 벽면이 뒤틀리는 등 집마다 평균 150~200개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래서 건물 다 짓고 입주해야 한다”, “이젠 딱히 놀랍지도 않다”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논란이 일자 아파트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은 입주 전까지 하자 보수를 마쳐 입주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콘크리트 골조가 휜 듯한 모습./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콘크리트 골조가 휜 듯한 모습./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하자 분쟁 처리만 연평균 4300여건…입주자들은 ’벌벌‘=특히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연평균 4300여건에 달하는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했다.

또 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총 1만1803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 수준이었다. 그간 접수된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불량(10.1%) △균열(9.1%) △들뜸 및 탈락(9.1%) △결로(7.5%) △누수(6.1%) 순이다.

하심위로부터 하자 판정을 많이 받은 건설사 순위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기준 △㈜대송(246건) △현대엔지니어링(109건) △지브이종합건설(85건) △태영건설(76건) 및 ㈜플러스건설(76건)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GS건설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HDC현산의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안전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하자 발견이 반복되면서 예비 입주자들의 불안감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다는 분위기다.

◇깜깜이 입주 점검 ’그만‘…부실 시공·하자 대책은=특히 최근 입주 일자를 맞추기 위해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일명 ’깜깜이‘ 사전점검이 생겨나면서 입주자 사전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오는 7월부터는 이러한 지적이 조금은 수그러들 것이라는 기대다.

최근 정부는 사전점검 전에 내부 마감 공사를 마치고,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에 보수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시공사 등 사업 주체가 아파트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방문을 진행하도록 하며 감리자 확인도 받아야 사전점검이 가능하다.

사업 주체가 사전방문 시작 1개월 전까지 사전방문계획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나아가 사전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중대하자는 90일 이내)에 조치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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