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전 정보 어디까지”…코너스톤 시행에 증권가 고심

11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계에서 사전 정보 제공 범위 등 실무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도의 큰 틀은 마련됐지만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 실제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은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실무진과 진행한 IPO 관련 간담회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의 실무 기준 적용 방안을 두고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제도다. 대신 해당 기관은 배정받은 주식을 장기간 보유해야 한다. 장기 투자자를 상장 전에 확보해 공모 성공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상장 직후 기관 물량이 쏟아지며 주가가 급변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지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과 관련 규정도 예고기간을 거쳐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증권업계에서는 큰 틀이 나온 만큼 실제 IPO 업무에서 적용할 세부 기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정보 제공 범위와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실무 과제로 거론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은 아직 구체적이지 않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어떤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코너스톤 투자자가 상장 전 기업정보와 공모 물량을 먼저 확보하는 구조인 만큼 일반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와의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증권사 내부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너스톤 투자자 기준 등 제도 내용은 상당 부분 마련됐지만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제도가 확정된 뒤에도 증권사 내부 규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만큼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이 빨리 확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지난 주부터 증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투협은 9월 중 업계 의견을 수렴해 규정안의 윤곽을 잡을 예정이다. 시행령과 금융위 규정 등 상위 규정과 연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금융당국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이후 실제 기관의 참여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간 공모주를 보유해야 하는 조건이 기관의 참여 유인을 낮출 가능성이 있어서다.
박상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코너스톤투자금의 6·8·10개월 분할 보호예수는 특정 시점의 매도집중을 완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의 자금 제약으로 코너스톤투자자의 참여유인을 낮출 수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비중과 상장 후 매도 행태, 보호예수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시장 상황에 맞게 세부 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