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이, 잘사는 줄 알았는데… ‘불법 행위’ 연루
5년 9개월 미등록 운영
뒤늦은 기획사 등록
1인 기획사 논란 확산

가수 이하이가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가운데 돌연 기획사 불법 운영에 연루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7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하이가 지난 2020년 4월 설립한 개인 기획사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불법으로 운영돼 왔으며, 지난 1월 21일에야 서울 마포구청에 정식 등록을 마쳤다. 회사 설립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등록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기획사는 이하이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사내이사로는 친언니가 참여한 가족 경영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이가 전속 계약을 맺고 있는 두오버 측은 “아티스트가 당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해 오면서 개인 사업자 형태의 기획사도 별도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최근 등록 절차를 마쳤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또 “이번 일은 회사와 아티스트 모두의 인지 부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규와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확인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매니지먼트 등 대중문화예술기획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의 소속사를 시작으로 연예계 전반에 걸쳐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련 사안에 대응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가수 CL과 배우 강동원의 소속사 대표까지 검찰에 송치되며, 연예 매니지먼트 업계의 불법 운영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해당 기간 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력해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등록을 하지 않은 기획사를 대상으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며 자발적인 등록을 독려했다.
그러나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던 기획사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하이의 경우도 해당 기간 종료 이후 약 3주가 지나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