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테러”… 우려하던 일 벌어졌다
李 대통령 테러 글 작성자 벌금형
“초범이고 교화 가능성 있어” 판시
과거 가덕도 피습 사건 재조명

지난 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게재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대학생 A(20)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라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26일 대선 유세 활동 차원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 대통령이 아주대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5월 27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A 씨는 해당 혐의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아주대에서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정책 등을 주제로 토론하는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해당 간담회는 1시간 10여 분 만인 낮 12시 15분께 종료됐으며 이 대통령이 교정을 나설 때까지 별다른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자기 행동이 어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 무겁게 깨달았다“라며 “범행 직후 죄를 뉘우치고 자수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사죄를 전했다.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또한 A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에 대해 반성한다. 제가 했던 행동이 후보자분께 그렇게 크게 다가갔을 거라고 당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인 2024년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찾았다가 김모(69) 씨에게 칼로 목 부위를 공격당한 바 있다. 그는 1.4cm가량 자상을 입고 속목정맥이 찢어지는 피해를 보았다. 김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살인미수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테러대책위)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에 대한 테러 지정 건을 의결했다. 김 총리는 회의 머리발언에서 “케이(K) 민주주의의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간 너무 조사와 수사가 부실했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다”라며 “대테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해 대한민국에서의 테러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