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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즈 망내 전속계약 위반으로 퇴출…프로젝트아이, 외부 MCN 접촉·정보 누설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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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허니즈의 전 멤버 '망내(MangNae)'
그룹 허니즈의 전 멤버 ‘망내(MangNae)’

버추얼 스트리머 업계에서 전속계약 기간 중 다른 소속사와 접촉하는 이른바 템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실연자가 새 아바타와 이름으로 다시 데뷔하는 ‘환생’이 가능한 업계 특성상 계약 기간 중 새 모델을 준비하는 행위가 분쟁의 핵심이 되기 쉽다.

버추얼 아이돌 그룹 허니즈(HONEYZ)를 운영하는 프로젝트아이(PROJECT i)는 9월 22일 공식 팬카페와 X 계정 @projecti_kr에 ‘망내 MangNae 퇴출 공지’를 올리고 멤버 망내(MangNae)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중대한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인 만큼 별도의 졸업 방송이나 활동 종료 절차 없이 활동을 즉시 끝낸다는 내용이다. 망내는 2024년 1월 허니즈 데뷔 멤버로 활동을 시작해 치지직과 유튜브를 중심으로 방송해 왔으며, 이번 조치로 6인조였던 허니즈는 허니츄러스·아야·담유이·디디디용·오화요의 5인 체제가 됐다. 프로젝트아이에는 후배 그룹 아카시아(ACAXIA)도 소속돼 있다.

프로젝트아이는 퇴출의 주요 원인을 “제3자와의 접촉 및 계약 조건 협의 및 전속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네 가지 사유를 제시했다.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의 비공개 정보를 왜곡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설한 행위, 전속계약 기간 중 회사 동의 없이 이적이나 별도 활동을 목적으로 외부 MCN(인터넷 방송인 소속사)과 제3자 사업자에 접촉해 협의한 행위, 다른 멤버들에게 계약 종료와 동반 이탈을 권유하고 관련 행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행위, 확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반복해 신뢰관계를 훼손한 행위다. 회사는 수개월 전 관련 정황을 처음 인지한 뒤 즉각적인 계약 해지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본인 소명 기회 제공을 우선했지만, 망내가 사실을 부인하는 사이 위반 행위는 점점 대범해졌고 일부 사안은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속계약 기간 중 향후 별도 활동을 목적으로 새 버추얼 모델 제작을 외주로 진행하면서 자신이 허니즈의 망내임을 밝히는 등 소속 아티스트 지위를 개인 활동 준비에 활용한 정황도 확인했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는 이를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해 정상적인 매니지먼트와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퇴출을 결정했다.

퇴출 결정은 망내에게 사전 통지됐으며, 프로젝트아이는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 관련 절차를 법률 검토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 망내가 접촉한 외부 MCN과 관계자도 파악한 상태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계약 파기 종용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사실 유포나 비밀유지의무 위반, 회사와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권리 침해 등 추가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계약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망내의 개인 기록은 일부 콘텐츠를 포함해 삭제되고, 퇴출 조치인 만큼 앞으로 망내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함께 공지했다. 2026년 망내 생일 굿즈는 디지털 굿즈를 포함한 모든 주문 건을 전액 환불한다. 회사는 이번 사안을 망내 개인과 회사 사이의 계약 위반 문제로 규정하고,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사건 설명이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거나 책임을 묻는 행동을 삼가 달라고 팬들에게 요청했다. 사안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니즈와 소속 아티스트들이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겪었다며, 남은 멤버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과 보호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망내 본인의 별도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공지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졸업’이나 ‘계약 종료’ 대신 ‘퇴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콘텐츠 삭제와 언급 금지까지 명시한 강도다. 비공개 정보 유출을 이유로 소속사가 계약을 끊은 사례는 일본에도 있다. 일본 커버(カバー)는 2022년 2월 홀로라이브 소속 우루하 루시아(潤羽るしあ)가 회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실물 K팝에서는 2023년 피프티피프티 분쟁을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6월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해 소속사 이전 뒤 동일·유사 콘텐츠 재제작·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지만, 템퍼링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은 담기지 않았다. 버추얼 업계는 아직 이런 기준을 만드는 단계다. 서국한 한국버추얼휴먼산업협회 회장은 9월 23일 뉴스컬처에 익명성과 환생 문화를 악용한 템퍼링이 “버추얼 생태계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업계 표준이 될 경업금지 조항과 상생 파트너십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허니즈를 포함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일정은 프로젝트아이 공식 계정을 통해 계속 공개되고 있다. 이번 사안이 버추얼 업계에서 템퍼링의 책임 범위를 가늠하는 기준 사례로 남을지는 프로젝트아이가 예고한 위약 절차와 외부 MCN 대응의 결과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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