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식시장 ‘근로자의 날’인데 휴장일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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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식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주식 휴장일이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3p(0.19%) 상승한 2,753.16, 코스닥 지수는 20.86p(2.29%) 하락한 891.59, 달러·원 환율은 2.7원 오른 1,352.1원에 장을 마감했다. 2024.4.2 / 뉴스1

근로자의 날은 금융 기관이 휴일을 맞이해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는다. 어린이날 대체 공휴일인 6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인 15일도 주식시장 휴장일이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법정 휴일로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 휴일 대상이라 금융기관을 포함한 여러 기관이 휴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날 금융거래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근로자의날인 5월 1일은 증권 및 파생·일반상품시장 모두 휴장한다.

휴장 대상시장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수익증권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채권시장(Repo포함)) 및 KSM(KRX Startup Marke,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 금, 배출권), 장외파생상품(원화IRS, 달러IRS) 청산업무 및 거래정보저장소(KRX-TR)도 휴무다.

근거 규정으로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5조,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5조, KSM운영지침 제8조,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5조, 장외파생상품청산업무규정제3조, 거래정보저장업무규정 제3조, KRX석유시장운영규정 제24조, KRX금시장운영규정 제7조, 배출권거래시장운영규정 제7조에 따른 조치다.

또한, 주식시장 휴장과 함께 많은 금융기관 및 일부 공공기관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금융거래나 관련 업무가 필요한 국민과 기업은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휴장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휴장 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금융 거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 삼성전자 종가가 전 거래일 대비 3.66% 오른 85,000원으로 표시되고 있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8만5000원선을 넘어선 건 2021년 4월 7일(8만5600우) 이후 약 3년 만에 처음이다. 2024.4.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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