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름 놓은 카카오 김범수…법원 “공정위 시정 명령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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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카카오의 손을 들어줬다. 카카오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김범수 창업자로서는 한시름을 놓을 수 있게 됐다.

20일 오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열린 4차 계열사 경영회의에서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발표를 듣고 있다. [사진=카카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일(7일) 케이큐브홀딩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규정(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공정위는 주장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인 점에 근거해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사라고 판단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불복 소송을 냈다. 자사 금융수익은 모두 자체 자금을 운용해 얻은 것인데 고객 예탁자금 운용을 업으로 하는 금융사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도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서 말하는 금융업이란 고객의 예탁자금, 즉 타인 자금의 운용을 업으로 하는 산업 활동을 뜻한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른 의결권 제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방대한 고객의 예탁자금을 이용해 부당한 계열 확장’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공정위의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판결문 분석 후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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