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밸류업 가이드라인과 관련,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자율공시가 기본 원칙인 만큼 기업의 참여가 중요한데 정작 당근 역할을 하는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았을뿐더러 평가방법 등 사후조치도 실질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세제혜택은 없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2차 밸류업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이 공시는 상장사들이 현재 주가와 자산 포트폴리오, 사업 우·열위, 지배구조 등을 여러 지표로 평가하고 기업가치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올릴지 등 계획을 세워 시장에 공개하라는 취지다. ▷관련기사: 상장사 밸류업 공시안 보니…자율성·이사회 권한 '방점'(5월 2일) 지난 2월 밸류업 프로그램을 처음 발표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국이 재차 강조한 건 자율성이다. 따라서 공시 여부와 내용, 형식 모두 기업이 선택할 수 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기업가치제고 계획은 상장 기업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이미 발생한 사실 중심의 기존 공시와 차별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꺼지지 않고 있다. 페널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