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다음 달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경감될 전망이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실을 모른 채 건물을 샀다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이지만, 이태원 참사를 키운 원인으로 불법 건축물이 지목되고 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과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건축법은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건축물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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