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에 “2025년 의대 모집 확정 아냐” 해명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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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재판부에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자료를 냈다. 소송을 낸 의대생 측은 정부가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2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금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며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의대 증원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다.

공단은 “대교협은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고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으로, 이 사건 재판부의 결정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제출은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에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교협의 보도자료를 근거로 한 보도들을 보고 재판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해명한 것이다.

이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 측이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교협의 보도자료 취지를 취재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확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의대생 등은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달 10일까지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은 뒤 이달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재판부가 요청한 정부 측 의대 증원 근거 자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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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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