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엘라이팅 등 친분 이용 입찰 담합… 과징금 1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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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미술관위미코조명
시립미술관 위미코 업체 조명. 기사 참고용 자료 사진. /위미코

시립미술관 수요 입찰에서 담합한 5개 조명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 입찰에서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심선미(상호: 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 미코) 등 5개 사업자가 지난 2016년 12월~2022년 8월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엘라이팅과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입찰로 유찰될 것을 우려해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개인사업자 미코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엘라이팅은 에르코조명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입찰 참가자가 많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해 담합했다. 그 결과 두 업체는 계획대로 들러리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2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2016년 12월 광주 건은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당시 입찰 참여자는 개인사업자 미코였으나, 2017년 4월 ㈜미코 설립 후 울산·인천 건 입찰에는 ㈜미코가 참여했다. 울산 건에서는 지엘라이팅이 낙찰됐다. 지난 2023년 2월에는 ㈜위미코로 상호를 변경해 이후부터는 미코가 입찰 참여한 경우도 위미코로 표기하기로 했다.

인천 건은 합의 실행 후 인천 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 변경 후 재공고되면서 이 사건 관련 5개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100만 원), 지엘라이팅(900만 원), 정광조명산업(500만 원), 위미코(400만 원) 등 잠정 금액 총 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 담합을 감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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