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기업 7개 기업 특별근로감독…즉시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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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지방노동청 동시 착수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8일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대상은 음식점업(1개소), 물류업(1개소), 건설업(1개소), 가스충전업(1개소), 병원(2개소), 주택관리업(1개소) 등 7개 기업이다.

그간 특별감독은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실시했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먼저 A기업은 전국에 20여 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대표가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자력으로 청산하지 않고 있다.

B요양병원은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져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있다.

이번 감독 대상인 7개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7개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외에도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또 다른 2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에 착수하고 고의적 체불이 확인될 경우 특별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는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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