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ELS 불완전판매 배상은 언제쯤…금감원도 갈팔질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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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은행들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배상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동일한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들은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도 은행과 증권사 간의 상이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증권회사들은 판단을 내리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요구될 것임을 시사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신한투자·NH투자증권에서 홍콩H지수 ELS와 관련해 배상된 사례는 없다.

해당 증권사는 지난 1월부터 금감원의 조사를 받은 기업으로 홍콩 ELS 판매규모는 약 3조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증권사 역시 은행처럼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자율배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회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만 증권사의 ELS판매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판매 규모나 불완전판매 여부, 손실 발생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안들은 은행과는 다르게 판단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은행 분조위 결과에 따라 증권사들도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이미 배상 절차에 착수한 상태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지난달 26일 기준 50명이 배상을 받기도 했다.

◇ 증권사, 분조위 결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

반면 증권사들은 배상 절차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중 하나로 자체적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점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고객 스스로 증권사 앱(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ELS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영업점에서의 가입 시에도 원금 보장형 상품과 달리 위험성을 설명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의 조사에서는 여러 증권사에서 투자자 성향보다 위험한 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판매 요소가 발견됐다.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는 투자자의 재산 상황 파악을 소홀히 하거나, 원금 보존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도 ELS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금감원은 지난 3월 해당 증권사들에게 개별 사례별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따라 20%에서 40% 사이의 배상 비율 적용을 권고했으나 아직 어떠한 증권사도 이 권고를 따른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진행상황은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분조위와 제재심의위원회가 곧 개최될 걸로 보여진다. 그 경과를 확인한 다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오는 13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지켜본 후 배상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오는 13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각 은행별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 비율 산정하고 은행과 투자자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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