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이데일리가 8일 인터넷판으로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최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울산에서 발생했다. A 씨는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했다. 약 10분 뒤 편의점 인근에 있는 학교 주변을 혼자 걷던 초등학생 B 양에게 접근했다. A 씨는 B 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으며 함께 걸었다. 그러다 한 도랑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B 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다.
B 양은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고 했다. A 씨와 B 양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행히 B 양은 A 씨가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상체를 숙이는 틈을 타 달아났다.
범행 후 A 씨는 경찰에 전화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출동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면서 자기를 잡아가라고 했다. 상의 주머니에서 커터칼을 꺼내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진술을 번복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커터칼을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후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던 까닭이다. 처음 본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행위에도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은 봤다.
A 씨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적이 있었다고 이데일리는 보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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