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5월 종합소득세 정정 신고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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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다.

국세청 전경 / 연합뉴스

지난 연말정산에서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된 항목들을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고 국세청이 지난 7일 발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약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과세 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이 있거나 여러 곳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놓쳐 공제나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를 정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나 병원, 학원, 기부단체에서 발급한 종이 영수증 등이 누락된 경우가 해당한다. 누락된 공제는 올바르게 신고하면 다음 달 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소득세를 적게 납부한 경우도 정정해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잘못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한 세대가 주택자금이나 월세를 공제받거나 회계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조 회비를 세액공제 받은 경우도 정정 대상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쉽게 놓칠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정밀 분석하고 직접 안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납세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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