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시 ‘사전수요’ 절차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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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과정에서 진행됐던 ‘수요조사’ 컨설팅이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편하고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요조사’ 형식의 컨설팅을 종료하는 한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업체들은 공고된 기간에 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개편한다.

현재 상시 운영중인 ‘수요조사’ 컨설팅의 결과회신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절차가 전반적으로 보다 속도감 있고 예측 가능하도록 진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 따른 것이다.

수요조사의 종료 시점은 오는 3일부터다. 다만 수요조사 신청을 준비 중이던 업체들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메일로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미 접수한 수요조사 신청서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실무 검토의견을 제공하기로 했다.

수요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던 핀테크지원센터, 금융위, 금감원, 각 금융협회 실무자들의 컨설팅을 대신해 앞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가 제공하는 컨설팅이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지만 신청서 작성이나 금융서비스의 세부내용·운영방안 마련 등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은 핀테크지원센터에 컨설팅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금융위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한 뒤,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 기한 내에 금융당국 실무부서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내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는 취지다.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서 제출 기능이 신설된다.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심사 진행단계 확인 기능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게 된다. 신청 기업이 홈페이지의 ‘신청내역’ 메뉴에서 제출한 신청서의 심사 진행단계, 심사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기능을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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