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A, 울산항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연장 운영…대당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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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비 지원 최대 500만원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전경.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자동차 수출물류 활성화와 신규화물 유치를 위해 총 2억원 규모 ‘2024년도 울산항 자동차화물 인센티브(혜택) 제도’를 시행한다.

지급대상은 자동차 운송선사로 ▲화물대상 지원분야(환적화물, 항내운송화물) ▲선박운항비 지원분야(야간도선, 특별도선)로 구분해 지원한다.

울산항만공사는 적극적인 신규화물 유치를 위해 화물대상 지원분야 환적화물 혜택을 전년 대비 50% 높여 톤(t)당 250원 지급(대당 3000원 수준)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또한 선박운항비 지원분야 혜택은 울산항에 입항해 도선 할증 비용이 발생하는 자동차 선박에 척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정순요 울산항만공사 운영부사장은 “울산항 자동차화물 활성화 및 수출물류비 절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시행했던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울산지역 생산 자동차화물 수출활성화, 울산항 환적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항 자동차화물은 2022년 대비 1.5% 증가한 1463만7000t의 처리실적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물동량을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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