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식품 수출 지원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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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절차·필요 서류·규제 동향 등

부문별 전문가 협의체 구성해 지원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홍보 포스터.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일부터 수산식품 수출기업을 위한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수부는 2016년부터 ▲국가별 수산식품 수출 절차 ▲필요 서류 등 정보 제공 ▲해외 수입 규제 동향 전달 ▲통상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통해 비관세장벽과 관련한 민간기업 현안을 연평균 30건 이상 해결하고 있다.

수입국의 비관세장벽은 수출기업들의 대표 무역장벽 중 하나다. 나라별로 다른 통관 규제의 명확한 기준과 기간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시행 이전에는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도 특징이다.

최근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예측 불가능한 무역환경으로 수산식품 수출업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무역과 관련한 위생 안전, 통관 규제, 국제 인증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이 강화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주변국 수산물 무역분쟁 장기화와 해외 수산식품 수입 규제 강화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고, 수출 애로사항 해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운영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분석센터 내에 설치하는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는 수산식품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 자료(DB)를 기반으로 기업들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 통관, 위생 안전, 무역기술장벽(TBT), 수입 규제, 제조기업 등록, 인증 등 부문별 전문가로 협의체를 구성해 새로운 유형의 통관과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주요 현안도 적극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비관세장벽 대응센터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식품 수출기업들을 지원해 급변하는 통상환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수출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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