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에 뜨는 비대면 진료요청 ‘한달에 16만건’… “약 배송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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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이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지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가 이전보다 5배 증가하는 등 호황을 누리고 있다

비대면 진료 업계는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수요를 확인한 만큼 22대 국회가 이를 법제화하고, 약 배송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8일 비대면 진료 업계 1위 닥터나우에 따르면, 4월 기준 일평균 진료 요청 건수는 1500~2200건 내외를 유지했다. 한 달간 진료 요청 건수는 3월보다 약 18% 증가했으며, 요청 건수 대비 실제 진료 비율은 90%를 웃돌았다.

진료과목 기준으론 소아청소년과가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증상으로 보면 감기가 17%로 가장 많았고 이외에도 비염, 근육통, 결막염 등 경증 환자 수요가 컸다고 회사는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닥터나우를 포함, 굿닥·나만의닥터·솔닥 등 4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이용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선 지난 3월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가 15만5599건이었다.

재진 환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던 작년 11월(2만3638건)에 비해 약 5.5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사진은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이 홍릉특구 입주 기업인 이센에서 개발한 비대면 진료 보조 시스템을 실증하고 있는 모습.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사진은 고려대 안암병원 의료진이 홍릉특구 입주 기업인 이센에서 개발한 비대면 진료 보조 시스템을 실증하고 있는 모습.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산협은 입장문을 내고 “벌써 5년째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는 더 이상 대규모 감염병 사태나 전국민적 의료 공백과 같은 특수 상황만을 위한 보완적, 대체적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 소재 국민,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사회적 약자 계층, 저녁도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자영업자,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워킹대디 등에게 비대면 진료는 절대 침범해선 안 될 소중한 권리이며, 더 이상 없어선 안 될 삶의 기반이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감염병 위기 경보의 하향 조치와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의 대상·범위는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2대 국회의 새 문을 여는 우리 사회는 이제부터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세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법제화 세부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진료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정작 약을 직접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비상식적 약 배송 문제도 적극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은 “의료인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으로 처방받은 약을 대면 수령하기 위해 일일이 약국의 영업시간을 확인해 가며 수십 곳에 전화하고, 약의 재고를 보유한 먼 약국까지 방문하는 데 낭비되는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을 고려한다면 약 배송 허용은 시급한 보건의료 과제다”라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그래픽=손민균

원산협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 가운데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이 주치의 제한 없이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은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는 2020년 코로나 초기 정부가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를 발령하면서 허용됐다. 당시엔 초·재진 구분 없이 모든 환자가 비대면으로 진료를 볼 수 있었고, 처방받은 약도 집으로 배송받을 수 있었다.

코로나 경보 단계가 하향된 지난해 6월부터 정부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계속 운용하고 있다. 다만 진료 대상이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됐고 섬·벽지 외의 약 배송도 금지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야간·휴일에 한해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지난 2월 의정(醫政)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길어지자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끝날 때까지 모든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반도체처럼 국가 산업으로써 경쟁력을 가진 것이 의료 서비스 분야이고, 그런 역량을 가진 의료인이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 본질을 변화시키는 핵심적인 규제 완화”라면서 “(오진 위험 같은) 예상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지, 부작용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조선의 근대화를 늦춘 쇄국정책(鎖國政策)과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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