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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SKIET 도로 합병하는 SK이노, 주주보호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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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이 5년전 분할 상장시킨 자회사 SKIET(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다시 합병하기로 한 것과 관련, 주주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증권가 분석이 나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5일 자회사 SKIET를 흡수합병한다고 밝혔다. SKIET 주식가치를 1주당 1만4783원으로 산정해 1주당 SK이노베이션 보통주 0.1주를 나눠주는 방식이다. 이번 합병으로 SK이노베이션이 발행해야하는 합병신주 규모(448만주, 2.6%)가 기존발행주식 대비 10%미만이어서 상법상 소규모합병에 해당한다. 소규모합병에선 모회사(SK이노베이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27일 보고서에서 “SKIET는 현재 독립법인으로 차입금 차환과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울 정도의 유동성 위기”라며 “흡수합병 시 SK이노베이션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안정적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사업구조의 효율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윤 연구원은 SKIET 흡수합병에 따른 SK이노베이션 지분희석비율이 2.6% 불과하고 연결재무제표 상 변화가 크지 않음에도 26일 주가가 11% 급락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SKIET의 비지배지분손실 추가 반영 및 PRS(주가수익스왑) 관련 보상비용 발생 가능성 △SKIET 흑자전환 목표 시점(2029년) 감안 시, 27~28년 추가적인 손실이나 현금 투입 리스크 확대 가능성 △향후 (SK이노베이션에서 분할한) SK온의 외부지분 10.67%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현금부담이나 지분 희석 가능성 등을 반영한 영향이라고 윤 연구원은 분석했다.

그러면서 SK온, SKIET 물적분할 때 SK이노베이션의 기존 주주들은 분할 법인에 대한 주식을 받을 권리를 부여 받지 못했고, SKIET 상장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역시 중복 상장 할인에 따라 SK이노베이션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지금은 SKIET의 분리막 사업 부진과 재무위험을 SK이노베이션 주주들이 신주 희석과 자금 부담의 형태로 다시 떠안게 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윤재성 하나증권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정유·윤활기유 업황 호조에 따른 현금흐름 및 재무구조 개선에도, 자회사 지원이 우선이 될 경우 기존 주주에 대한 주주 환원 확대 기대는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면서 “SK온, SKIET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한도를 명확히 설정하고, 업황 호조에 따른 이익 증가분을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방안 등으로 기존 주주에 환원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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