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로 공천받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1억여 원을 편취한 김모 씨와 그에게 금품을 제공한 황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10일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천받는 대가로 돈을 준 황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금품 제공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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